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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 당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
2015-07-01 12:42:35 2015-07-01 12:59:38
경력 법관으로 임용된 법관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39·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날 임용됐다.
 
현직 경력법관이 임용 당일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가 된 다음 수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므로 박 씨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나 대법원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판사에 대한 임용을 강행하는 태도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무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수행한 것과 관련해 김준곤 변호사가 구속됐고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지난 30일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신청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어 "이처럼 법조계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외부의 비판에 귀를 닫고, 보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박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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