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불분명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대안마련에 나선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한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지난 2012년 1237명, 2013년 1142명, 지난해 58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경우 아예 취학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딱히 이들을 찾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단순한 '불명 등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도 그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의 이유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대상아동과 그 보호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는 등 정부가 미취학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동장 또는 교육장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독려·경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발·고소 등 구체적인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앞으로 초등교육 취학통지서도 입영통지서처럼 수취인이 직접 받지 못하면 거주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이 강화된다.
현재 입영통지서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해 전달되지 않을 경우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어 미수령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한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초등교육이 발생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를 찾는 것처럼 교육부도 거주 불명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동 포일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기한승 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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