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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전부 승소
2015-07-01 11:06:40 2015-07-01 11:10:06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금지 가처분 등 청구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는 1일 "엘리엇의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며 엘리엇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은 특례조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특례조항에 따라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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