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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범죄피해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지원
2015-07-01 10:52:51 2015-07-01 10:52:5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찰청이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번 달부터 성폭력 피해나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가정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 총 1600여명(약 6억원 상당)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우선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체육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만 5∼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공단의 이번 협업은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의 연계를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 유·청소년의 일상생활 정상화 및 자활·자립 계기 마련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보호·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범죄피해 유·청소년들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도움을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경찰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청 가능). 이로 인해 그 동안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소극적이거나 가정의 무관심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스포츠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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