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햇살론·바꿔드림론'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불법 사금융
금감원, 바이럴마케팅 방식의 허위·과장광고 집중단속키로
2015-07-01 12:00:00 2015-07-01 12:00:00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불법 광고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가 많았다. 이같은 광고들은 대체로 경제기사 형식을 빌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연상시키는 '햇살로' 같은 명칭을 홈페이지에 사용한 미등록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해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 서민금융 명칭을 도용한 불법 사금융 광고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이 아닌 사람이 정책서민금융 대출 승인이 가능한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나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를 사용해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를 찾는 경우 불법 업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모집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회사에 직접 접촉하거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1397 다모아콜센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