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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모로우)부동산 세금에도 빈틈이 있다
주택, 토지·상가보다 절세 효과 커
주택사업자등록하면 다양한 절세 혜택 가능
2015-07-02 06:00:00 2015-07-02 06:00:00
◇한병준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부동산 매매보다는 주택매매를 할 때 절세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절세를 통한 세테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과세 강화방안에 따라 미리 재산을 증여하려는 수요도 크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딱딱해 지식을 쌓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세금에도 빈틈이 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부동산 절세의 전문가인 한병준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을 초청해 부동산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뿐 만아니라 조보영 연세바른병원장을 초청해 60대에서 80대까지 자주 걸리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정보와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저금리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그나마 은행별로 간간이 나오는 특판 예·적금이 4%대 이자를 겨우 넘기는 상황에서 재테크 전략은 더욱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투자는 절세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절세도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소득과 재테크 목적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병준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지난달 24일 뉴스토마토가 주관하고 서울 합정동 아르테 홀에서 열린 제2회 <해피투모로우>에서 “부동산 소득의 빈틈은 주택 보유수와 임대차 구조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보다 주택 매매를 하면 절세되는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다.
 
◇주택매매 절세효과 더 크다
 
토지나 상가 등 일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하고, 가격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하게 되면 4.6%, 상속을 하게 되면 3.16%, 증여를 하게 되면 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 이상의 매매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택은 상황이 좀 다르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면 1.1%,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면, 2.2%, 9억원을 초과하면 3.3%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일반부동산보다 주택을 구매할 때가 훨씬 더 절세효과가 크다.
 
아울러 주택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주택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소득 구간 별로 6%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를 채우고 그 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세율로 적용한다.
 
한병준 위원은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다른 부동산 세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서는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보유자, 주택사업자 등록하면 절세 혜택 다양”
 
주택 네 채를 보유한 A씨가 주택 임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을까. 한병준 위원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재산세 및 보육세 감세, 소득세 감세, 6년 이상 임대한 후 매도를 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만 감면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0% 감면되며, 20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도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보육세를 감세 받으며,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전액에서 25%까지 감면된다. 임대주택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되며, 6년 이상 임대한 후 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10년 이상 임대하고 40%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병준 위원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5년 이상 계속 임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상범 기자 sbra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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