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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군인 성폭력하면 임용 못 되도록 추진
남인순 군인사법 개정안 준비…성범죄 가해자는 상급자
2015-06-30 13:54:38 2015-06-30 19:03:59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전역할 때까지 성희롱 기록을 남겨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가해자의 경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군인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십년 동안 지속돼 온 강력한 상하관계와 폐쇄적인 문화로 발생하고 있는 군대 내 성범죄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체감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는 모두 132건으로 이중 83건(62.8%)이 강간 및 성추행 등 성범죄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폐쇄된 조직인 만큼 품성과 자질 면에서 부적격자가 간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급간부 임용 시부터 배제하는 등 군인사 제도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성폭력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피해 군인이 휴직을 원할 때는 임용권자가 최대 1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호)이 신설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군대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군 옴부즈만제도와 군사법원 개혁 등 근본적인 개선에는 여전히 국방부가 꺼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병영문화혁신위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국방부가 스스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외부의 견제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강원 양구군 육군 제12보병사단 백석대대군인 300명이 백석대대에서 양구경찰서 관계자가 강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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