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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분양시장, 불법거래 다시 '기승'
불법거래 판쳐도 정부는 뒷짐만…시장 왜곡으로 실수요자 부담 급증
2015-06-30 16:00:00 2015-06-30 18:29:30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이 꿈틀대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복등기 등 각종 불법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수요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에 시장 또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의 5월 분양권 거래량은 714건으로, 이는 지난 2007년 6월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전달 369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로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흐름은 극명해진다. 경기도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12월 3761건에서 올 1월 4016건을 기록하더니, 4월에는 611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위례, 미사, 동탄2, 김포한강 등 수도권 신도시들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대다수의 아파트 전매 제한이 일제히 풀리면서 분양권 물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업자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위례·광교·미사·동탄2·마곡 등 지난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들의 부동산중개소 100곳을 찾아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2%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취득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1인 1주택 2년 이상 거주의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있어 금전적 이득은 커진다. 또 분양권에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웃돈을 얹어 거래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치솟게 되고, 이는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차익들이 빠지고 난 분양권 가격은 거품만 잔뜩 낀 폭탄과도 같다.
 
이 같은 부동산 불법거래는 곧 탈세로 이어짐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떴다방과 분양대행사들의 치고 빠지는 수법에 단속은 사실상 포기한 모습이다. 법의 허점과 단속 의지의 부재, 사회 지도층의 다운계약서 관행 등이 맞물리면서 탈세는 재테크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임됐음에 이 같은 불법거래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며 법의 사각지대로 남겨놓고 있다.
 
김기성·김영택 기자 kisung0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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