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김 전 지사의 군대 동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겨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뤄졌고 기부행위의 대상과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두관 당시 후보자는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두달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범인 박모씨와 강모씨 등은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군대 동기인 정씨는 1988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김 전 지사를 도와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해왔다.
정씨는 김포시 씨름협회 임시회장을 맡았던 박씨를 지난해 7월 중순경 만나 '김두관의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이를 수락했다.
박씨는 같은달 26일 지인 39명을 김포의 한 장어 식당에 초대했고, 박씨는 식당에 방문해 김 전 지사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2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이 자리에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탤런트 정한용씨가 함께 나와 선거구민들에게 명함 형태의 사전투표 홍보 인쇄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초대를 받고 식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거참여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을 뿐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7·30 재보궐 선거에서 43.1%의 득표율을 얻어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53.5%)에 패배한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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