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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이렇게 이뤄진다…실거래가 허위신고 8가지 유형
2015-06-30 16:00:00 2015-06-30 16:00:00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탈세하는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결과를 보면, 8가지 유형이 두드러진다.
 
우선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지난해 1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계약일 허위신고'는 163건이었다. 사례를 보면 이렇다. A씨는 대전 유성구 1억7500만원 어치 토지 거래를 신고했으나, 거래 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토지 취득세 4%의 0.5배인 과태료 350만원을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연간 240건이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 상가가 3억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억6000만원으로 실거래가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경우다. 이에 따라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 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160만원이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실거래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고 허위 신고하는 업계약 유형도 178건에 달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숙박시설은 실제 17억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8448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 숙박시설의 가격이 오른 뒤 내야 할 양도세를 줄이고자 사전 허위신고한 경우다.
 
이어 증명자료 미제출 4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3건,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하는 경우도 286건이나 됐다. 이밖에 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전남 목포시 토지를 3억6000만원에 계약한 건을 신고해야 했으나 직거래로 위장 신고해 중개업자에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은 이 같은 탈세 유형과 적발 건수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적발되지 않는 건수는 이를 훨씬 초과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진화됐다. 단속반이 나타나면 사무실 문을 아예 닫고 도망치거나, 분양권 거래를 떴다방·분양대행사를 통해 처리해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광교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단속반이 뜨면 그냥 사무실 문 잠그고 도망가면 된다"며 "다운계약서 관련 서류나 1년 전매가 풀리기 전에 사고팔려고 작성한 서류들은 사무실에 보관 안 한다. 그러니까 단속이 와도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들도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말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설사 단속에 걸려도 계약서를 수차례 더 쓰면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위례의 공인중개사 B씨는 "다운계약서를 쓰다가 한 건 적발돼도 아홉 건을 더 팔면 벌금보다 훨씬 더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다운계약서를 안 써주면 다른 곳에 가서 계약을 해버리니까,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법을 지키는 공인중개사는 설 자리를 잃는다.
 
위례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단속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왜 있겠느냐"며 "벌금을 높이던지 구속하던지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단속하는 것은 1년에 4차례에 불과해 불법행위 근절은 거래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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