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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인데 차비 좀…" 강남 여성들 돈 뜯은 50대 집행유예
법원 "곤궁에 빠진 사람 도우려는 선량한 마음 이용한 범행"
2015-06-04 06:00:00 2015-06-04 06:00:00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차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씩을 챙긴 뒤 갚지 않은 '가짜 부산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수법 사기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에서 A씨(30·여)에게 접근해 "나는 부산대 병원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조씨의 직업은 의사가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조씨는 또 2014년 4월에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 B씨(29·여)에게 "부산 의사인데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까지 꼭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지난 3월20일에도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C씨(26·여)에게 접근해 같은 거짓말을 하고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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