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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D-SIB규제 적용
2015-06-04 06:00:00 2015-06-04 06:00:00
국내은행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기준.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대형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인 `D-SIB(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D-SIB 도입계획에 맞춰 은행지주 등에 이같은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말 평가수치를 기준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만 하반기에 최초 D-SIB를 선정할 예정이고 금융회사간 합병이 일어나면 기준에 따라 D-SIB로 추가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D-SIB 선정기준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부분을 가중평균해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D-SIB 선정방법은 3년 주기로 재검토 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야한다.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되면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 및 일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해외사례를 감안해 추가자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중 은행등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본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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