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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해군 잠수함 비리' 예비역 대령 등 기소
2015-06-03 12:22:57 2015-06-03 12:22:57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비역 해군 대령과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 임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해군 잠수함사령부 승조원 허모(52)씨도 각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임씨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취업을 알선해 준 임모 현대중공업 전 상무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장보고-Ⅱ 잠수함 3척에 대한 성능 평가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 평가서 작성 등으로 결함이 있던 잠수함을 인수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장보고-Ⅱ 잠수함 도입 사업은 독일의 잠수함 제조업체 HDW(Howaldtswerke-Deutsche Werft)가 개발한 1800톤급 잠수함(모델명 214) 3척을 총 9450억원에 1차로 도입하고, 6척을 약 2조8000억원에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인수가 지연되면 1일당 약 5억8000만 원의 지체상금이 건조업체에 부과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연료전지, 수중방사소음 등 각종 결함으로 실제 인수기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수평가가 지체되고, 연료전지도 계속 정지하는 등 결함이 시정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해군 장성 출신 임원을 통해 인수평가대장인 임씨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함사항을 문제 삼지 않는 등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
 
임씨 등은 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시운전 평가서에는 정상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인수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해결됐다고 허위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예정 기일에 인수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은 약 5억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연료전지는 인수 이후에도 합계 102회의 정지현상이 지속돼 해군이 2007년 12월 손원일함을 인수한 후 2013년 12월 연료전지 수리를 완료하는 약 6년의 기간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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