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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이 개혁 적임자 아냐”
2015-06-02 15:06:27 2015-06-02 18:12:00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신임 국무총리의 소임을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각 분야의 개혁’으로 밝혔지만 우리사회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누린 황교안 후보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당 인사청문특위위원에 이름을 올린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난 달 28일 발언이다.
 
박 의원은 최근 거의 매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2일에도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 재직 당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2012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변론은 사건을 수임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황 후보자는 전화변론을 자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해명하고, 나아가 해당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제의 사건은 2심까지 유죄였지만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으로 3학년 때 같은 반이기도 했다.
 
앞서 1일에도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수임료는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 많은 17억 7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며 “그 차액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태평양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도 아닌데, 1억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됐다. 또 장관 지명일이 2013년 2월 13일인데, 태평양은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를 과다지급했다”면서 “사실상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간의 장고 끝에 선택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 부산고검에서 물러난 직후 대형 로펌에서 17개월간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번에 박 의원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활약의 일등공신으로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을 손꼽았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임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부실청문회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국정감사 등을 위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후보자의 수임·자문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총 119건의 사건 수임을 했다고 공개됐지만 그 중 얼마나 정식 선임계를 내고 활동했는지, 전화변론을 자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곳의 도움을 받아 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관련 의혹들을 꾸준히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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