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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정보공유 규제 '빗장'푼다
임종룡 "과도한 제약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2015-06-02 15:16:33 2015-06-02 15:16:3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9곳의 금융지주사 전략담당 임원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제공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업무 위탁 금지 범위도 최소화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업무 위탁 금지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예를들어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지점에서 입금·지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이 풀리게 됨으로써 금융권의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문서나 전자우편만으로 정보제공해야하기 때문에 4대지주 기준으로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도 확대된다.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은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직원도 영업이 아닌 경영·관리 부문은 겸직이 가능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의 걸림돌도 제거된다.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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