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회장님 동향' 누설 금호아시아나 보안원, "그룹측이 감금·자술서 강요"
보안원 오모씨 법정에서 주장…"직급은 부장, 직책은 몰라"
2015-06-02 13:57:28 2015-06-02 13:57:28
이른바 '박삼구 회장 동향 누설' 사건 재판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가 누설 보안원을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보안원 오모(37)씨 측 변호인은 "금호아시아나 내부 사람이 오씨를 감금해놓고 자술서를 쓰게 했다"며 "불법적인 감금에 의한 자술서이므로 증거능력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오씨 측 변호인은 "당시 금호아시아나 내부 사람은 오씨를 8시간이나 회의실에 앉혀 놓고 식사도 제대로 안 주면서 하루 종일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오씨가 작성한 자술서는 금호석유화학 비서실 소속 김모씨(운전기사)의 부탁을 받고 박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알려줬다는 내용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다. 오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자술서에도 오씨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공판에서 "자술서 내용 중 오씨가 계속해서 대가성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에) 동의 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자술서를 쓰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금호타이어에서 감사·조사 때문에 당시 파견나온 사람인데 직급은 부장이다. 그러나 감사팀장인지 윤리감사팀장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자술서의 작성 경위가 사기업 특성상 강압적 분위기나 회사의 상하관계로 위력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오씨 측의 단순한 주장만으로 (오씨의 자술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건 신중했으면 한다"며 "위력에 의해 자술서가 작성됐다면 오씨 측에서 증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와 함께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운전기사 김모(60)씨도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오씨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나 식사했을 뿐"이라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이 (한 건물에) 동거하던 당시 두 회장 간에 관계상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등을 이야기한 것이지 오씨에게 어떤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오씨 역시 지난 19일에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김씨와 식사한 일을 있지만 대가성이 있지는 않았다"며 김씨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6회에 걸쳐 박 회장의 비서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씨의 상관인 금호아시아나 그룹 사옥관리를 총괄하는 이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씨는 금호아시아나 회장실과 비서실 담당 보안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씨의 청탁을 받고 2012년 2월부터 2년여간 박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알려주고 총 28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도 오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