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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장사 자금 빼돌린 공인회계사 기소
2015-06-02 12:21:29 2015-06-02 12:21:29
투자를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접근해 자금을 유용한 공인회계사 출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자동차 진단기 제조업체 N사의 공동경영인 정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같은 업체의 경영지배인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회계법인 등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채업자와 연계해 재정 상태가 나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규 사업 등을 가장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가를 부양한 후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5월 N사의 대주주 강모씨에게 접근해 총 1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진단기 사업은 기존 전모 대표이사가 맡고, 자신은 공동경영인으로 신규 사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했다.
 
정씨는 또다른 코스닥 상장자 H사를 대상으로 경영권을 안정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확보한 유상증자금과 사채 20억원을 N사에 유치하고, 자신이 내세운 경영지배인 김씨가 이 자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씨는 김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개인 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해 7월까지 N사의 유상증자금 등 총 13억1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N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172만주를 보관하던 중 명동 사채업자에 담보로 맡긴 후 4억8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총 5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정씨는 2011년 5월 A사가 N사에 신청한 약 10억원의 유상증자 중 6억3900만원만 주식 배정이 되고, 나머지 3억6100만원이 반환되자 N사의 경영권 인수 등을 조건으로 A사 대표 홍모씨를 속여 2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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