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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하도급 준 전담 여행사…법원 "지정 취소 정당"
"중국 전담 여행사 엄격 선발 취지 무시한 것"
2015-06-02 06:00:00 2015-06-02 19:48:08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일반 하도급 여행사에 넘긴 '중국 전담 여행사'에 대해 전담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중국 전담여행사 대표였던 김모씨는 급격히 늘어난 중국 관광객을 다 소화하지 못해 취한 조치로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건전한 한국관광 문화를 위해 만든 행정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N여행사 대표 김씨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김씨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명의로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들 중 일부를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는 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맡겨 국내 여행을 진행하도록 해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된 업체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 외에 관광 진행만을 하도급한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해외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해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여행사 가운데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가 나거나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1년간 유치 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등 규정을 어기면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갱신한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엉터리 가이드가 한국 역사를 잘못 설명하거나 저가 덤핑으로 저질 관광상품을 양산하는 행태를 막아 한국 여행의 만족도를 높기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최근 5년간(2013년 기준)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관광) 시장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N사를 운영해 온 김씨도 2011년 문체부로부터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을 받았다.
 
김씨는 전담여행사로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업무를 해오다가 중국 관광객 수가 급증하자 M여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한 중국 관광객 일부를 M사가 하도급받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3년 12월 법무부에 N사가 자신이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162명을 전담 여행사가 아닌 M사에 관리·위탁하게 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2014년 2월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했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고, 김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외에도 2013년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2만7000여명 중 8000여명을 M사에 하도급 줬음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할 수 있다면 제3자의 조건 구비 여부를 검증할 길이 없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 전담여행사를 별로도 지정하는 취지가 몰각된다"며 "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를 관리하기 위해 둔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씨의 행위는 문체부 지침에서 정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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