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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장 무단방문·퇴거불응 기자 벌금형 확정
2015-05-29 15:00:48 2015-05-29 15:00:48
MBC 보도국장실에 사전 약속 없이 찾아 들어갔다가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미디어오늘' 기자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 여의도의 MBC 보도국장실에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간 뒤 당시 김장겸 국장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김 국장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했지만 조씨는 이를 거부했고, 비서실 직원이 데리고 나갈 때까지 1분15초간 국장실에 머물렀다.
 
당시 여의도 MBC 보도국 사무실은 별다른 출입통제장치가 없어서 MBC 사옥에 출입한 사람은 보도국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그 안의 보도국장실은 벽으로 구분돼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출입문이 설치돼 있었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MBC 건물에 들어왔고,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 또는 관리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대법원 전경 / 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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