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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킹 대출' 44억원 사기 양은이파 조양은 항소심도 실형
2015-05-29 10:46:19 2015-05-29 10:46:19
일명 '마이킹 대출' 사기로 44억원을 챙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29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을 가장한 70명을 동원해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72억원을 빼돌린 양은이파 핵심간부 김모(54)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허위 선불금서류 작성자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여·6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에 대한 원심의 판단 자체가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누구였는지에 있었고 그게 지분형태가 됐든 전체가 됐던 간에 월급쟁이가 아니라 그 지분 관련해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경우 편취액이 조씨는 44억원, 김씨는 72억원 정도이지만 현재까지 그 피해액 자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기관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스스로 대출상품을 만들어 부실화 위험성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씨가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에 대해 관여를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은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에 대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조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허위 선불금채권 담보 서류를 이용해 제2금융권인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4년, 윤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출 사기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이 지난 2013년 11월29일 새벽 마포구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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