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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일 앤 리스백' 방식 매매계약 체결 첫 허가
2015-05-28 16:03:20 2015-05-28 17:41:00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사진/뉴스토마토
법원이 회생회사와 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자산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 방식 매매계약 체결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는 28일 회생회사 ㈜태양아이에스 관리인이 신청한 본사 사옥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태양아이에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본사 사옥을 약 40억원에 매도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란 회생회사가 영업용 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후 다시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매각자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태양아이에스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해 2011년 10월28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후 2011년 11월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2년 7월6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태양아이에스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본사 사옥 매각 지연으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매각에 따른 매매 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해 회생계획 수행과 경영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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