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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 모의 50대 남성 구속 기소
2015-05-28 10:59:11 2015-05-28 17:45:27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 황장엽씨 등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제공하고, 암살을 기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박모(54)씨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김모씨(구속 기소)에게 돈을 받고 황씨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해 알려주고, 함께 황씨와 북한전략센터 강모씨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 "황장엽의 소재를 파악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김씨의 제의를 수락하고,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황씨의 주거와 동향을 파악했다.
 
이후 박씨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씨를 만나 A4 용지 1매에 자세히 적은 황씨의 동향 자료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해 11월 김씨에게 황씨를 처단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듬해 1월 3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황씨 암살에 대한 착수금 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반복하던 중 2010년 7월 김씨가 제안한 3명의 암살 대상자 중 강씨를 지목하고 총 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행비용과 착수금 등 김씨와 문제가 생겨 황씨 암살계획은 지체됐고 그해 10월10일 황씨가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종결됐다.
 
이밖에도 박씨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자택에 도검 1세트 2점과 총포형 분사기 1점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1998년 11월 북한 공작원 장모씨와 밀입북해 2000년 7월 북한 작전부 사리원연락소 훈련원에서 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해 이중 35㎏을 작전부에 제공하고, 국내로 귀국했다. 
 
이후 북한 공작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2009년 초 장씨와 다시 연락돼 하부망으로 포섭됐고, 장씨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 출신 황장엽의 암살 공작을 추진하던 중 검거돼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것을 음모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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