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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벌금 70만원
2015-05-28 10:52:31 2015-05-28 10:52:31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 후보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충실(65) 전 동작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사퇴를 공고하기 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구정창의 행위를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별히 공무원이 아닌 자와 달리 규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 전 구청장 행위의 경우 해당 처벌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법 행위의 규정으로 하면 족하고 따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동작구청장 후보 등록을 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1주일 정도 앞둔 5월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오후 6시10분경 지지자 2248명에게 후보직 사퇴와 새정치연합 소속 이창우 후보(현 동작구청장) 지지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문 전 구청장은 선관위가 후보자 사퇴를 공고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이 유지된 상태였는데도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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