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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신운구 방해' 삼성서비스노조 간부 벌금형
2015-05-27 18:43:33 2015-05-27 18:43:33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27일 장례식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유족 측의 신고에 의해 운구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입작전을 수행한 것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방패를 빼앗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노조 측으로서는 친부의 의사에 따른 시신의 운구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이씨와 김씨에 대한 장례방해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망인을 길러 온 친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고 친모는 장례절차에 별달리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친부가 노조에 대한 장례절차의 위임을 철회하고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런 의사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에게는 시신운구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장례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했고 장례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이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달라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점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경찰관들이 별다른 사전 경고도 없이 진압에 나서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삼성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한편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월급제, 주 5일 근무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다가 결국 지난해 2월 전면파업을 개시했다.
 
노사분규가 계속되던 지난해 5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양산분회장이었던 염모씨가 강릉시 한 야산에 주차된 차량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함께 발견된 유서 일부에는 투쟁을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염씨의 아버지는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했다.
 
빈소가 차려진 뒤 염씨의 아버지는 노조 측 변호사로부터 "장례가 무기한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임 의사를 철회하고 고향에서 가족장으로 치르려고 사체를 운구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반대하며 장례식장 운구차량 출입구를 막아섰다.
 
이에 염씨의 아버지 지인이 "노조원에게 감금이 돼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노조원과 경찰들 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김씨는 장례식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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