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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측근 박준호·이용기 "증거은닉 인정, 공모 부인"
2015-05-27 13:03:04 2015-05-27 13:03:04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인멸)로 구속기소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요지는 인정하지만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 측 모두는 증거은닉·인멸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성 전 회장의 비서에게 각자 전화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성 전 회장의 회장실을 대충 치워달라는 의미의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또 CCTV를 끄라는 것은 박씨의 단독 지시였고 주요 정보를 파쇄한 혐의에 대해서는 둘 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들에게 증거인멸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의 행위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관련된 것이 아닌 성 전 회장이 자살하게 되면서 수사가 종료된 '성완종 광물자원 비리 수사'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가벌성 있는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었고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들의 증거은닉이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처벌 당사자 사망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이 시작된 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수수색 이전에 CCTV 등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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