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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온라인몰 사업자의 최종가격 게시 법제화로 공정경쟁 보장해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2015-05-29 06:00:00 2015-05-29 06:00:00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거래의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오픈마켓 등의 사이버몰 운영사업자들은 광고비에 따른 쿠폰제공, 중도 가격변경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28일 "온라인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이들 중개업체들의 정책에 의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같은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 통과로 불합리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온라인 중개업자에 의해 원가도 안되는 금액으로 물품이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조 원가가 17만원인 물품을 예로 들자. 생산업체가 대리점에 17만5000원선에 납품하면 대리점은 다시 18만원에 판매한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몰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업체에 대해 할인쿠폰을 붙이면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16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가격이 왜곡되어 버린다. 대리점에서는 생산업체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물품을 반품하기까지 한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생산라인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는 시중에 유통되지 말아야 할 자사 비매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절반 가격에 판매되면서 부도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인터넷 판매가격을 문제삼아 바이어들이 주문을 거부하면서 국내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오픈마켓들이 과징금을 부여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보니 지키는 업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자들이 설 땅은 사라지고, 결국 값싼 제품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입점업체의 가격을 중개업체가 바꾸지 못하게 하고, 판매가격은 배송비나 옵션, 세금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고시해 소비자가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 이사장은 "공정위 측의 '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장이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사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피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속속 마련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의 핵심인 최종지불가격 부분이 명시된 것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도 최근 사이버몰 중개자와 입점업자 간 대등한 거래를 위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했다.
 
김 이사장은 "광고비가 아닌 상품의 질에 입각한 공정경쟁을 하는 것은 컴퓨터업계 뿐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바라는 바"라며 관련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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