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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병원비도 모른채 성형수술
복지부, 불법브로커 14명 경찰에 수사 의뢰
2015-05-26 13:22:59 2015-05-26 13:40:58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불법브로커를 적발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의료관광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불법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는 물론 병원비도 모르고 진료를 받거나 브로커가 잠적하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이미지 실추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의료기관 62곳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불법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한 첫 사례로 지난 2월 발표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병원을 불시 방문해 상담장부와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려냈다.
 
불법브로커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등으로 활동하면서 병원을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환자와 병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고액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병원비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는 이미 높은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진료 부작용에 따른 책임 회피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불법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찾을 경우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나 진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기 힘들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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