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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창단 미끼 사기, 스포츠마케팅사 대표 유죄
2015-05-26 12:18:32 2015-05-26 12:18:32
안산에 프로야구 10구단을 창단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스포츠마케팅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10구단 창단 준비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등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T사 조모(43)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해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차용 금원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05년경 T사를 설립해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했으나 2008년 이후 국내 야구선수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선수의 국내 진출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야구 배트 수입·판매도 추진했으나 매출이 없어, 2010년경엔 사업을 위해 빌린 채무가 7억원에 이르고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재기를 꿈꾸던 조씨는 2010년 한 미국인 실업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돔구장이 건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야구 10구단을 창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2010년 12월 유명 프로야구팀 감독 Y씨의 동생에게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추진 중이니 변호사 선임비용과 호텔기자회견 비용 등을 빌려 달라고 한 뒤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양씨 외에도 다른 지인 2명에게 "한화이글스의 외국인선수 T로부터 미화 8만달러를 받을 것이 있고 야구선수 김으로부터도 받을 돈이 있다", "호텔 투숙비 35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며 35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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