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원 "음주상태였어도 잠결에 후진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2015-05-24 09:00:00 2015-05-24 09:00:00
대법워.사진/뉴스토마토
음주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었더라도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약 3m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후진하면서 뒤에 있는 차량을 충격했고, 그로부터 몇 초 후 전조등이 켜진 사실, 이후 상당 시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2009년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들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