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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들 "현재현 징역 7년 말 되나"
"사기 시점 잘못 판단, 민사소송에도 영향 줘"
2015-05-22 16:37:26 2015-05-22 16:37:26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팔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운영위원장 겸 수석대표는 "1심에서는 사기 시점을 2013년 2월22일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2013년 8월20일로 판단했다"며 "현 회장이 한달 전에야 법정관리를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기 시점을 이렇게 늦추면 사기 피해액은 1조3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도 안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국감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해놓고 24시간도 되기 전에 부인 이혜경은 고가 미술품을 반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오늘 판결이 나는 것 보고 진짜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김천국 언론위원장도 허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대로 사기 시점을 2013년 2월22일로 판단할 것으로 전제하고 작성한 성명서가 들려있었다.
 
김 위원장은 "한 달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기액을 축소한 것은 재벌총수를 살리기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선고가 끝나고도 법정을 쉽게 떠나지 못한 수십명의 피해자들은 "유전무죄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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