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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협회-쿠팡, 정면충돌 어디까지
2015-05-23 10:00:00 2015-05-23 10:00:00
택배업계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배업계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쿠팡의 로켓배송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며, 향후 투자를 강화해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구리시, 서울 성동구, 경북 칠곡군 등 전국 21개 지자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쿠팡을 고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낸 회신 문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 국토부는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쿠팡 로켓배송은 비영업용인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쿠팡이 현재 9800원 이하는 배송비 2500원을 받고, 9800원 이상은 무상으로 배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업계는 이를 근거로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정부의 택배차량 증차 제한 조치로 택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 일반 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영세 택배업체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에 대한 고발에 이어 법률검토를 거쳐 연내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로켓배송은 배송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문제가 됐던 9800원 이하 물품 배송은 전체 거래액의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최근 로켓배송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800명의 배송인력을 추가모집 할 계획이다.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쿠팡 로켓배송 차량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배송을 위해 잠시 정차해 있다.(사진=최승근기자)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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