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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기'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1차 구조조정 실패 후 부도인식…2013년 8월 이후 사기죄 성립"
2015-05-22 15:39:02 2015-05-22 17:48:26
사기성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2000년 이후 법원이 기업범죄로 기소된 재벌 회장에게 선고한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전 회장 등에 대해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난 후인 2013년 8월 중순 이후에는 부도를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하나의 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성립하고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범죄 혐의별로 기망행위가 특정·입증되야 한다"며 "상품설명서에 허위 내용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모든이에게 기망행위로 볼 수 있지만 검찰에서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기망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은 실패하고 매우 잘못된 경영상 판단을 했지만, 피고인들이 만기에 부도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도 그 상황을 용인하면서 CP와 회사채를 판매해 금원을 편취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 부적격 금융상품을 고금리로 판매해 손쉽게 자금 조달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라며 "현 회장도 손쉬운 자금 조달이 결과적으로 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전 회장 등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6200억원대의 특경법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60만주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해 주식 가액인 1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현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작전세력을 이용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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