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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풀려난 조현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2015-05-22 12:56:56 2015-05-22 12:56:56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5개월여 만에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무런 말없이 법원을 떠났다.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는 300여명의 방청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주문이 끝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릴 때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후에야 조용히 일어서 대한한공 관계자들과 법정 안쪽 문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법원청사 서관과 지하통로 부근에는 200여명의 취재진과 일반인들이 조 전 부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40여분 뒤 녹색 수의에서 검은색 상·하의로 갈아입고 검정 구두를 신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관계자와 함께 포토라인에 섰다. 취재진은 현재 심경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으나 조 전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울먹였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유승남·유승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 대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이 무죄와 유죄로 갈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결했고 조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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