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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만 재판연구원·검사 임용시험…합헌"
"사법연수원 출신 평등권등 침해 아니야"
2015-05-07 06:00:00 2015-05-07 06: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 한해 필기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연구원 신규임용 계획'공고와 실무특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검사임용 지원안내' 공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법연수원 43, 44기 연수생들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임용절차를 달리한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공고들은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을 치를 필요가 없고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실무기록평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이에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연구원과 검사 신규임용에 있어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 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결국 양 집단 간 임용절차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임용절차를 이원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연수원 43, 44기 연수생들은 2013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 로스쿨 졸업 예정자들에 한해 필기전형 및 실무특기평가가 실시되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에 대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3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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