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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정교과서 변경 미고지 출판사 손해…국가책임 없어"
2015-05-07 06:00:00 2015-05-07 06:00:00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2010년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채택방법을 국정제 및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한 것과 관련, 출판사가 교과서를 미리 개발했다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개 출판사와 김모씨가 사전 예고 없이 교과서 채택방법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개발비를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은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고시가 있기 전 까지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더라도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체계나 지도내용이 달라진 교과서로 변경될지 아니면 출판사들이 개발을 마친 기존 검정용 과학교과서가 활용될 지 알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출판사들이 교과서 검정심사본 제작을 마치기 전에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체계나 지도내용, 개정 교육과정의 실시시기를 예상해 출판사들에게 교육과정이 개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개정되면 완성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과서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출판사들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8월 2010년 검정심사 실시를 공고했다가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고시를 거쳐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고교 1학년 과학교과서 채택방법을 국정제 및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교학사 등 출판사들은 각각 약 4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이미 국정제 및 검정제를 위한 교과서를 만든 상태였고,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되자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들이 교과서 채택방법이 향후 변경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정책은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심사 공고 당시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알린 이상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부가 2009년 7월 과학과목 새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체결할 무렵 교과서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걱하고 "이를 출판사들에게 알려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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