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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80여시간 근무한 택시기사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2015-05-07 06:00:00 2015-05-07 06:00:00
주당 평균 80여시간 택시영업을 하다가 심인성 급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택시기사 최모(사망)씨의 아내 이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 때문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심인성 급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납금과 추가 수입을 위해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며 "최씨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사망일 전 12주 동안 약 79시간, 사망일 전 4주 동안은 약 83시간이었고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상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고시는 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심장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경우 택시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고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과 승객을 대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다"며 "최씨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했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에서 주간근무를 담당했던 최씨는 하루 사납금 10만9000원 이상을 벌기 위해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정해진 영업시간을 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오전 5시30분쯤 심인성 급사로 숨졌다.
 
최씨의 2013년 6월~8월까지 실제 운행시간은 80여시간에 달했지만 평균 운송수입은 20만원 남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이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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