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용역업체와 뒷거래' 한경협 간부 2심서 집행유예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5-05-06 16:58:15 2015-05-06 16:58:15
용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 전 사무총장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원심의 1억5680만원의 추징금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금품공여자 A업체 대표 이모씨의 증언이 일관된다"며 "이 사건 수첩의 기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서 기재 등도 이씨의 진술을 뒷받침 하고 있다"며 박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이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협회 사무총장이자 청소년 경제지의 편집인 지위에 있어 이씨로서는 용역계약의 유지 또는 신문제작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 제공 동기가 충분했다"며 "이씨 등이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를 계속하려면 피고인이 엄격한 감독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었다"며 박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씨 등의 불법적인 자금조성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한경협 사무총장으로 재직 당시, 2010년 4월경 협회 사무실에서 이씨로부터 신문제작 샘플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등으로 이 사건 협회로부터 계속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에도 박씨는 2013년 5월경까지 이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현금 1억5650만원 및 10만원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아,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56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굼품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중하고 국고보조금의 손실과 한경협의 권위 실추는 물론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5680만원 추징을 명했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