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혼후 300일 이내 출생자 '전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 불합치
원치 않는 친자관계 강요…기본권 침해
2015-05-05 09:00:00 2015-05-05 14:37: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844조 2항은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여)씨가 "민법 844조 2항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무효화시킬 경우 법적 공백에 의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잠정 유지하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하면 그 생부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도 무조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므로, 진실한 혈연에 따라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夫)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다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2005년 4월 유모씨와 혼인했다가 2011년 12월 합의 이혼한 다음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딸을 낳았다.
 
2013년 5월 최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에서 민법 844조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한다고 하자 신고를 보류했다.
 
최씨가 딸을 송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최씨는 대학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딸은 송씨의 친생자로 확인됐다.
 
이에 최씨는 민법의 심판대상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