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가 4일 오후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 30만원) 등을 골자로 한 기존 정부여당안과 야당이 주장한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세액공제 3만원 인상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일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4227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예상했지만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 대책(333억원 규모)이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456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번 연말정산 후속대책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정부 자료 제출 지연, 면세자 비율 확대 문제점 등을 부대의견에 명시하고 향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2013년도 세법개정 영향으로 하향 조정된 부양가족 기준금액을 현행 333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양가족 기준금액 상향 조정으로 저소득 근로자 19만명(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이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오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당초 일정에 따라 이달 중 환급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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