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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C은행·SC금융지주 법인세 일부 취소하라"
203억 중 20억 취소 판결
2015-05-04 06:00:00 2015-05-04 06:0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SC금융지주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SC은행, SC금융지주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세금 총 203억원 가운데 2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민법에서 변제 충당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해야 할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그럴 염려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자수입 누락분을 추가로 익금 산입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22일~8월10일까지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SC은행과 금융지주가 충당 순서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이자 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때 발생할 이자수입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같은해 9월 SC은행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28억원을, SC금융지주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6억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억원·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억원을 부과했다.
 
SC은행과 SC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C금융지주는 SC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2010 사업연도부터 SC금융지주가 연결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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