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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김무성·문재인 대표 최종 합의
2015-05-03 09:32:27 2015-05-03 09:32:44
국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지금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게 된다.
 
현행 7%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까지 오르게 된다.
 
김 대표는 "구조개혁도 반영이 됐고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이 됐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해나갈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까지 운영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여야가 도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70%, 기여율을 9.0%로 바꾸는 실무기구 합의안이나 기타 어떤 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합의한 적이 없어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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