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일 오전 9시50분쯤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이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상습도박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회삿돈 1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수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 회장은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장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장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 직전 회사에 106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관계자는 "무전 구속, 유전 불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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