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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K텔레콤 등 43개사 공시 확인절차 면제
코스닥은 에스엠, 엘엠에스, 위닉스 등 30개사
2015-05-03 12:00:00 2015-05-03 12:00:00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한화, SK텔레콤 등 44개사가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스엠(041510), 엘엠에스(073110), 위닉스(044340) 등 30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와 책임 공시 풍토 조성을 위해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시의 경우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면제대상은 공시우수법인이나 우량법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다. 결격사유는 ▲최근연도 공시의무교육 미이수 ▲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근 3년간 관리종목 지정 ▲최근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이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이나 관리종목 지정, 폐지 사유 발생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대상 법인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GKL(114090), GS글로벌(001250), JB금융지주, SK가스, SK텔레콤, 금호산업(002990), 금호타이어(073240), 대상홀딩스(084690), 대유신소재(000300), 한화(000880), 락앤락(115390), 롯데칠성(005300)음료, 미래산업(025560) 등이다.
 
이들 법인들은 시장조치 필요 항목 등의 요건을 제외한 수시, 자율, 공정공시, 신고사항 등 173개에 대한 확인절차를 받지 않는다.
 
이번 정기 지정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가 면제된 법인은 기존 220사를 포함하면 총 263개사다.
 
코스닥은 심사전인 110개사에서 30개가 증가해 총 140개사가 지정됐다. 소속부별로는 우량기업이 135개사며 벤처기업 3개사, 중견기업 2대사가 해당된다.
 
대상 상장사는 최근 3년 공시우수법인, 우량기업부 법인이나 시총 100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지정된 법인은 오는 4일부터 확인절차를 받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가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반면 신속한 공시전달을 지연시키고 상장법인의 수동적 공시관행을 고착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2일부터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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