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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상대 항소심서 승소
2015-04-28 14:32:27 2015-04-28 14:32:29
박동창 전 KB금융(105560)지주 최고전략책임자 겸 부사장(사진)이 'ISS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징계요구조치 취소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ISS 사건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말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이날 박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13년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말 KB금융 이사회의 반대로 ING생명 인수가 좌절되자 ING생명 인수의 재추진을 위해 2013년 2월 주총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에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 전 부사장은 같은 해 12월 동 징계요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법원, 금감원 손 들어줘..박동창 전 KB 부사장 "항소할 것")
 
박 전 부사장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였기에 사필귀정이라 믿는다"며 "법과 사회정의에 충실한 바른 판단을 내려 준 사법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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