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 매매'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과 경품미지급,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사전에 알렸다"며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사실까지 알리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이 경품행사로 인한 매출실적을 보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홈플러스가 사은행사처럼 가장해 개인정보주체의 선택·결정 권리를 박탈했다"며 "본건 기소 이후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품행사를 개인정보 판매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경품행사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경품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매출 실적도 잘 알고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보험회사 직원 측 변호인도 "법리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것이지 제공받은 게 아니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지난 2월1일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정보를 빼내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도 사장과 함께 홈플러스 법인, 전현직 임직원 5명과 보험회사 두 곳의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아 챙긴 금액은 231억원, 보험회사로 유출된 고객정보는 1694만 건에 달하며,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담당 부서를 따로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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