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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방만 운영 108건 적발
162건 시정명령, 부당이득 3억4300만원 환수
2015-04-28 11:07:01 2015-04-28 11:07:05
서울시는 24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을 점검해 부조리 19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예산 평성·집행 108건, 자금차입 18건, 계약 32건, 자금관리 6건, 조합행정 11건, 정보공개 21건이다.
 
서울시 측은 “적발 사항 중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됐다"며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 조합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차량을 500만원에 구입하고 차량 유지비로 월 평균 130만원씩을 지출한 곳이 있었다.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챙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곳도 있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 수당을 지급해 총 57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거나,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을 상근 이사에게 35차례 지급한 곳도 있었다.
 
3만원 이상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총회 사회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세무 관련 부정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조합임원들로부터 시중 대출금리의 2배가 넘는 연 12% 이자로 자금을 차입108건 하고, 일반적인 용역비에 2배가 넘는 가격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수법을 썼다.
 
서울시는 16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 나머지 24건은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법적 규정이 없어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76개 구역 중 일부 점검 결과다. 나머지 52개 구역은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 대상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사진은 원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사진 News1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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