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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전공노·전교조 '불법파업' 고발
2015-04-27 12:20:18 2015-04-27 12:20:26
보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각 위원장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자유통일연대, 애국정당 공화당 등은 이날 "전공노와 전교조가 불법 파업과 불법 연가투쟁을 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지난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해 파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4.16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연가투쟁을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자 교원노조법 제8조 쟁위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전공노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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