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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각지대 멘홀관리 강화 추진
환풍구 추락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2015-04-27 13:20:21 2015-04-27 13:23:17
최근 싱크홀과 환풍구 추락에 이어 작업구(멘홀)에서도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멘홀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멘홀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 공사와 보수작업을 위해 사람들이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으로 깊이가 최대 4미터에 달한다. 이 곳에 빠지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
 
최근 멘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 23일에는 대구시에서 KT선로 멘홀공사장에서 길을 지나던 시각 장애인 윤모씨가 2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횡단보도를 멀쩡하게 걸어가던 행인이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 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관련해 감독기관과 시공업체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멘홀 추락 사고현장 주변에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시공업체는 맨홀 덮개의 고정 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어이없는 인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멘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할 감독기관 역시 이 같은 구조변경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돼 있는 멘홀에 대해 설치기준과 관리주체에 대한 통일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 몇 개의 멘홀이 있는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멘홀 부근도 이제 마음 놓고 다닐 곳이 없다며 도로 바닥만 보고 다닐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회는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전국의 멘홀 갯수와 이와 관련된 사고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고 설치기준과 관리주체,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멘홀의 법률규정 미비로 전국에 있는 작업구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도모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해당작업구의 안전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만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또 최 의원은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청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
 
◇23일 낮 12시27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 2.28기념공원 앞 길 KT선로 멘홀공사장에서 길을 지나던 시각 장애인 윤모(38)씨가 멘홀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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