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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2015-04-27 06:00:00 2015-04-27 06:00:00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하게 될 제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26일 공식 임기를 종료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5기 양형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진강(73·사법시험 5회·사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원장 외에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제5기 위원으로는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진 서울고법원 부장판사(이상 상임위원) ▲김현웅 서울고검장 ▲유상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재혁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 등이 내정됐다.
 
제5기 양형위는 출범 직후부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설정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또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검토ㆍ보완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5월 2일 첫 공식출범했으며, 1기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기에서는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웠다.
 
3기에서는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대해 4기에서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마침으로써 구공판 대상 사건 중 약 86%에 달하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이 수립됐다.
 
5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개최하며,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셩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설정한 뒤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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