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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인멸 혐의 박준호 전 상무 구속
2015-04-25 01:38:49 2015-04-25 01:38:49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5일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 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에 CCTV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상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성 전 회장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이용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폐기된 자료 복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에 따라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현재 우선 소환이 유력한 인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전 경남기업 상무 박준호 온양관광호텔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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